관람시간 및 관람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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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24.1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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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람시간
회차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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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차 | 10:00~13:30 | ※ 재입장은 할 수 없습니다. |
2회차 |
14:00~18:00 ※ 17:30부터 퇴장을 시작합니다. |
※ 20% 현장발권, 80% 온라인 사전예약으로 운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사전예매 바로가기
(단, 무료운영일은 사전예약 100%로 운영됩니다. )
휴관일
- - 월요일(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)
- - 1월 1일, 추석 당일, 설날 당일
관람료
구분 | 권종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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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 | 청소년 | 초등 | 유아 | 영아 | |
개인 | 4,000 | 무료 (12개월 미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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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 | 2,000 |
- ※ 단체요금은 20인 이상 이용 시 적용
개인관람 예매 시 유의사항
<인터넷 개인관람 예매 시 유의사항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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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인터넷(모바일,PC) 예매는 관람일 7일 전부터 당일까지 가능합니다. (1인 2회, 최대 6인까지 예매 가능) · 20% 현장발권, 80% 온라인 사전예약으로 운영합니다. (단, 무료운영일은 사전예약 100%로 운영됩니다.) · 예약 시간대에만 입장 및 관람을 할 수 있으며, 재 입장은 할 수 없습니다. · 교육 예약과 박물관 입장권 예매는 별도입니다. 교육 프로그램을 예약하셨더라도 해당 회차의 박물관 입장권을 반드시 예매해주셔야 합니다. · 예매확정 된 관람권은 당일 미 입장 시 환불 또는 변경(관람일)할 수 없습니다. · 예매 부도(NO-SHOW)의 경우 일시적으로 예매가 불가능하오니, 방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꼭 예매 취소를 진행해주십시오 · 관람료 감면 대상자는 발권 시 각종 관계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(하단 "할인정책" 참고) ·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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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정책
할인유형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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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인증서류 | 범위 | 할인율 | |
경기도민 |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| 본인 | 50 | |
경기도 공무원 | 공무원증 (스승의 날 5.15, 여경의 날 7.1, 국군의 날 10.1, 경찰의 날 10.21, 소방의 날 11.9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무료) |
본인 | 동반3명 | 50 |
다자녀 가정(2자녀 이상) | 신분증+가족관계증빙서류 | 본인 | 배우자+자녀 | 50 |
GGC멤버스 | GGC멤버스 로그인 화면 | 본인 | 동반2명 | 50 |
SOFA 협정에 의한 군인 | 신분증+가족관계증빙서류 | 본인 | 배우자+자녀 | 50 |
경기도 카카오톡 채널 친구(23.6.1. 부터) | 카카오톡채널 친구 추가 완료 화면 | 본인 | - | 50 |
경기 I-PLUS 카드 (유효기간 경과된 카드 사용 불가) |
카드+신분증+가족관계증빙서류 | 본인 | 배우자+자녀 | 100 |
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 | 신분증+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증 | 본인 | - | 100 |
기초생활수급 | 신분증 +수급증명서+가족관계증빙서류 | 본인 | 수급대상가족 | 100 |
만65세 이상 | 신분증 | 본인 | - | 100 |
문화누리카드 (본인 서명 필수) |
문화누리카드+신분증 | 본인 | - | 100 |
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| 명문가증+신분증+가족관계증빙서류 | 본인 | 대상가족 | 100 |
원자폭탄 피해자, (손)자녀 (경기도민에 한함) |
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원폭피해자(후손) 등록증 |
본인 | - | 100 |
유공자 국군포로송환법 등 적용 대상자) |
유공자증 | 본인 | 관계 법령 참고 | 100 |
육군 제7기동군단 | 출입증 카드+가족관계증빙서류 | 본인 | 배우자+자녀 | 100 |
인솔교사 | 예약확인증 | 본인 | - | 100 |
장기및인체기증자 / 헌혈자 | 기증증서/헌혈증서+신분증 (단, 헌혈증서는 관람일 기준 1년 이내) |
본인 | - | 100 |
장애인 |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| 본인 | 성인 보호자 1명 (중증에 한함) |
100 |
협조요청사항
- 박물관 내 반려동물(개, 고양이, 새 등) 동반 금지
- 박물관 내 퀵보드, 롤러슈즈(바퀴달린 신발) 반입 금지
- 박물관 전시장 내 음식물(음료, 과자, 도시락) 반입 및 취식 금지
- 영·유아의 수유는 1층 유아 휴게실 이용